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가 'LiivON'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LIVON' 상표들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상표의 호칭 유사성을 인정하여 출처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금융 플랫폼 'Liiv'와 'ON'을 결합한 상표 'LiivON'을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존재하는 'LIVON' 상표와의 유사성을 들어 등록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 또한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상표의 외관과 관념, 그리고 호칭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출원상표 'LiivON'이 선등록상표 'LIVON'과 외관, 호칭, 관념 등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따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특히 상표의 요부가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 'LiivON'의 호칭이 '리브온' 또는 '리본'으로, 선등록상표 'LIVON'의 호칭인 '리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들릴 개연성이 크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호칭이 유사할 경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LiivON' 상표는 선등록상표 'LIVON'과의 혼동 우려가 있어 등록이 거절된 것이 정당하며, 하나의 상표 출원이 여러 지정 상품을 포함하더라도 등록 요건이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주의에 위배되는 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여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원상표 'LiivON'이 선등록상표 'LIVON'과 호칭이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 원칙: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시각), 호칭(청각), 관념(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격적 관찰이란 동시에 두 상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접했을 때의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지만,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부의 존재 여부는 그 부분의 주지성, 강한 인상, 전체 상표에서의 비중, 식별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LiivON'과 'LIVON' 부분이 요부로 판단되었습니다.
새로운 상표를 출원할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과의 외관, 호칭, 관념 유사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호칭의 유사성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구성 요소 중 특정 부분이 일반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요부'가 있다면, 해당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요부의 식별력과 유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상표를 출원할 경우, 그 중 일부라도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전체 상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지정 상품/서비스와 유사 상표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나 홍보를 통해 특정 방식으로 상표를 발음하도록 유도했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방식이 법적 판단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