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간부인 원고 C가 부하직원에게 폭행, 갑질, 언어폭력 등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육군 제○여단장)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2024년 12월 9일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C의 부하직원에 대한 뺨 폭행(제1 징계사유)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무전기 사적 사용 및 '단백질 타임' 강요, 부적절한 언행(제2 징계사유) 등 '갑질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빨리 움직여라, 죽고싶냐, 뒤질래', '개새끼' 등의 부적절한 언어폭력(제3 징계사유)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징계사유 증명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F과 G의 진술, 관련 보고서 등)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뺨 폭행, 갑질 행위, 언어폭력 등 각 징계사유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군대 내 폭행, 갑질, 언어폭력 등의 행위는 징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분노나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 특정 활동 강요 등은 '갑질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급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는 삼가야 합니다. 교육이나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인격적인 언행이나 폭언, 욕설은 '언어폭력'으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피고(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