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0년대 한 어부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 및 선박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982년 사망했고 그의 자녀 B는 2024년, 아버지가 당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어진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부였던 망 A는 1964년 11월 1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 기선연승어업을 하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괴뢰집단의 지배 하에 있는 해역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1964년 11월 27일 속초항으로 귀환한 직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약 2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1965년 5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원 및 선박 몰수를 선고받고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1966년 5월 5일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1982년 사망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의 자녀인 B가 과거 불법적인 구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진술에 기반한 후속 진술들 또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964년 11월 27일 한국으로 귀환한 직후부터 1964년 12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이후나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는 이 모든 진술들을 제외하면 수산업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체포·감금죄'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 사유'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24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과거 수사기관이 망 A를 영장 없이 구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또는 증언·감정·통역의 허위가 증명된 때, 또는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나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행위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였으므로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 부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허위 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2도3029, 2012도9879 등)는 임의성이 다투어질 때 검사가 그 임의성을 증명해야 하며,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그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한 경우 이 모든 자백은 임의성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 개정 전) 제206조 및 제207조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 및 절차도 충족되지 않아 불법 구금임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구속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불법 구금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설령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 행위로 인해 얻어진 진술은 물론, 그 이후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조사에서 얻은 진술까지도 그 임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 등 재심 청구 권리자가 재심을 청구하여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