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병원이 진행한 용역 입찰에 참여했던 B업체가 적격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및 낙찰자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병원의 입찰 부적격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병원은 2024년 4월 4일 ‘E’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B업체는 이 입찰에 참여했고, 2024년 4월 12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10일, A병원은 B업체의 적격점수가 통과점수인 85점에 미달하는 78.84점이라고 판단하여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0일 A병원은 D병원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업체는 A병원의 부적격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병원의 결정이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재결했습니다. 이에 B업체는 법원에 이 사건 부적격 통보의 무효확인 및 D병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격 통보나 낙찰자 결정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법상의 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A병원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공고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원고를 부적격자로 판정한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며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만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A병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하는 입찰 절차 및 낙찰자 결정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들을 통해 확립된 입장으로, 공공기관의 계약 행위는 특별한 법률상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낙찰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기관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사법상의 계약 행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계약은 대부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불이익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