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로부터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충분한 수면 후 운전했으므로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징계가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다른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군인의 음주운전은 공직기강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