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식품위생법 위반(썩거나 상한 원료 사용, 식품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서류 미작성 등)으로 정선군수로부터 1개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 중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식품의 기준과 규격 미준수'는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위반 사유가 복합된 영업정지 처분에서 일부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선군수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김치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9년 5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기간 동안 썩거나 상한 무와 배추 등 원자재를 사용하여 김치류를 제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정선군수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수는 2023년 5월 11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썩거나 상한 원료 사용, 식품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 미작성 등을 이유로 총 37일(1개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별도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벌금 2천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선군수의 영업정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식품 제조과정에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정선군수)가 2023년 5월 11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상의 문제(이유 제시 미비, 청문 절차 미실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 중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조된 김치류가 인체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검증한 자료나 식중독 등 위해 민원 접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사유는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위반 행위를 근거로 부과된 영업정지 처분에서 일부 위반 사유(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전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구분하거나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원료가 부패 변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종 제조된 식품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정량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구 식품공전 고시)에 따르면 원료의 품질과 선도가 양호해야 하며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이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은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처분서의 내용과 관계 법령, 전체 처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다소 부족해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및 구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절차):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령에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 등에만 청문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81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 시에만 청문이 필수적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에는 청문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피고(행정청)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을 한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뒤집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복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시 처분 취소 범위: 둘 이상의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중 일부 처분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행정처분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행정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입고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및 관련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원료의 품질과 선도를 관리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등 위생적인 제조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원료 품질 검사 결과, 제조 공정 기록, 위생 관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모든 영업정지 처분에 청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청문을 의무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제출 기회 부여만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위반 사유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중 일부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고, 해당 위반 사유가 전체 처분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 위반 사유의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판결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라도 행정소송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