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 전부를 취소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구합30886 판결 [영업정지1개월7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주식회사 A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3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와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원료의 부패·변질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조한 식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