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돌아가신 조모의 주식을 상속받아 회사에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고가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주식 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 상속인임을 인정하고, 회사의 자본금 감소(감자) 과정에서 기존 주식 증권들이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주식 증권 제시 없이도 명의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조모 C의 사망 후, 조모가 소유했던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 A는 단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B 회사에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B 회사는 원고가 상속인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주권(주식 증서)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망인의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적법한 상속인인지, 그리고 회사가 감자로 인해 효력을 잃은 구 주식 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 명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아들 D과 손녀 F이 상속을 포기했고 다른 손자 E는 사망하여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원고 A가 망인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주식을 상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2010년 1월 23일과 2018년 6월 1일 두 차례 자본금 감소(감자)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주식 증권들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효력을 잃은 구 주식 증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주주 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법과 상법 상 주식의 명의개서 및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주권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주식 상속 및 명의 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