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사 A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안와감압술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시력검사, 색각검사, 시야검사 등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시력 감소 증상에 대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 1,135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의사 A는 수술이 안구돌출로 인한 안구건조 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와감압술이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목적인지를 증명하는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보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치료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의사 A는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다섯 명의 환자들에게 지방재배치술과 안와감압술을 시행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시력감소, 색각이상, 시야감소,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학적 검사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수술이 요양급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 11,356,453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의사가 환자들에게 시행한 안와감압술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구건조, 충혈, 안구통 등 환자의 호소 증상만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인정 기준 부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시행한 안와감압술이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력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없이 안구건조 등의 증상만으로는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시력 감소를 동반하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비용 효율적이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요양기관은 자신이 청구한 요양급여가 법령상 인정 기준에 부합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