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홍천군수는 A씨의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자격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7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홍천군수는 2022년 9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사유로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고, 2022년 9월 28일 동일한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고, 거래 대상인 면허를 처분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며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항의 위헌성 및 무효 여부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법령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홍천군수가 원고 A씨에게 내린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과 도로교통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이 조항들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안전운행 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침해 수단이자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이 조항들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 공익상의 필요성, 처분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근거 법령입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경우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의 감경 사유는 존재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그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영구적인 제재는 아니며, 일정 기간(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요건을 갖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