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09년 훈련 중 다친 것과 2006년에 당한 부상이 악화된 것이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며, 제시된 증거와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상이가 급성이 아닌 진구성으로, 2009년 훈련 중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06년에 입은 부상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