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두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배우자 G에게 3/15, 자녀들에게 각 2/15의 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가분채권인 예금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사망한 망인 K의 자녀들(청구인 A, B, C, D)이 망인의 배우자(G) 및 다른 자녀들(H, I)을 상대로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분할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은행 예금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가분채권인 예금은 분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없어 법정상속분율이 구체적 상속분율이 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할지,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할지 분할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K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들 각 2/15, 상대방 G 3/15, 나머지 상대방들(H, I) 각 2/15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사망한 아버지 K의 부동산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지분으로 현물 분할되었으며, 예금 채권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망인 K의 배우자인 G와 직계비속인 자녀들(A, B, C, D, H, I)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의하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G가 3/15, 자녀들은 각 2/15의 비율을 가집니다. 예금채권과 같이 여러 당사자에게 나눌 수 있는 채권(가분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되므로 별도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가감하여 결정되는 실제 상속분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없었으므로 법정상속분율이 그대로 구체적 상속분율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민법 제268조 준용)은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종류, 성질, 이용 상황, 상속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분할, 대금분할(경매 후 분배), 가격배상 등의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부동산 시세 하락 등을 고려해 지분 비율에 따른 현물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 중 예금처럼 분할이 가능한 채권(가분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귀속되므로 별도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분 주장이나 특별수익(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증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율이 그대로 상속인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율이 됩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법원에서 현황과 가액,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기라는 점을 고려해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 대신 지분 비율로 현물 공유하는 방식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