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 결과, A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8억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춘천세무서장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춘천세무서장은 2019년 5월 10일 A씨에게 2014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6억 7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장부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경비 확인이 가능함에도 추계 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설령 추계 과세가 적법하더라도 적용된 이익률이 과도하게 높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장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추계 조사가 정당하며, 세무서의 추계 방법 또한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며 수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던 A씨가 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었고,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수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세무서의 이러한 과세 처분이 자신의 실제 사업 경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게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납세자의 불성실한 장부 기장과 세무 당국의 추계과세 간의 적법성 및 합리성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세무서의 추계조사결정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불충분하여 소득세법상 추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추계과세 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여부: 세무서가 적용한 소득금액 추계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등)이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필 장부(이 사건 장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기재된 비용 전체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며,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약 40.5%만 제출하고 나머지 약 59.5%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계 방법의 합리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했으므로, 그 추계 방법의 합리성은 일단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추계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더 사실에 근접한 추계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철저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경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자필 장부나 개인적인 메모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모든 소득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 당국은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적은 경비가 인정되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계과세가 이루어질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 등에 명시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높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및 증빙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세금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