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군 소속 A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자신의 징계 기록 전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공군 B전투비행단장은 제3자의 진술이 포함된 일부 문서의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A는 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며 진술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 처분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고에게 징계 기록 일체(진술인의 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3자의 진술이 포함된 일부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징계 관련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3자의 진술이 담긴 부분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정보공개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8월 5일 원고에 대해 내린 별지1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진술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으며 징계의 근거가 된 만큼 원고가 이를 확인하여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이 두 조항을 바탕으로, 비공개로 보호되는 진술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원고의 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 근거가 된 제3자 진술 내용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이며, 진술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진술 자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3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기록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비록 해당 기록에 제3자의 진술 등 민감해 보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를 제외한 핵심 내용은 공개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제3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 이익을 신중히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 기록 열람이 거부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