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약사가 아님)는 약사인 피고인 A를 고용하여 강원 인제군에 'E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였고, 이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597,115,166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 A는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였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피고인 B가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에 대한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