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와 그 액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혼하는 경우에 일방이 유책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이 조정되거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어길 경우 법원이 정한 연 12%와 같은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