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43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그중 일부인 34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8일 오전 3시 1분경부터 2023년 12월 19일 오전 2시 2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이 영상들을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중순경부터 2024년 2월 1일경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토렌트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9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더 나아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배포 행위와 소지 행위가 각각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들 행위가 경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한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토렌트를 통해 34개의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배포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총 143개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간접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과 처벌)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포 행위와 소지 행위는 하나의 동일한 범행으로 볼 수 있어 더 무거운 배포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의 처벌)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쳐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별개의 소지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는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단순히 소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개수가 적지 않을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적발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