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3개를 다운로드하고, 그 중 일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