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15세인 피해자 B와 그의 지인 D에게 술을 사주고, 이후 B와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B와 연락을 취한 뒤, B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B에게서 돈을 받아 술을 구매해 제공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B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B의 방에 들어가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B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것과 술을 제공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