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관리단의 임시관리단집회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F이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니었고, 소집통지서에 구체적인 목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집회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었고, 의장이 최연장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집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서면동의서 제출자들이 결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결의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F이 소집절차를 진행한 주체로서 적법한 소집권자였다고 보았으나, 소집통지서에 구체적인 목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집회 장소 변경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으며, 서면동의서에 구체적인 안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서면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