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농장 일체를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피고 B는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매매대금 중 4억 6천만 원을 미지급했고, 약정 생활비도 일부 미지급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 불이행, 계란선별기 대금 대납, 계사 청소 및 수리비 대납, 건물 양성화 비용 지출 등을 주장하며 상계를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B의 현물출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억 6천만 원과 약정 생활비 5천 4백만 원, 그리고 향후 약정 생활비 월 3백만 원씩을 특정 기간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25일 피고 B와 원주시 D 일대 농장 전체(토지 및 건물, 축산시설물, 산란계 등 생물)를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향후 3년간 매월 3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농장을 피고 B에게 인도했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정된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생활비 약정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이 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C에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 이는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매매대금이 당초 계약서의 50억 원이 아니라 나중에 작성된 42억 8천5백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계란선별기 대금, 계사 청소 및 수리비, 건물 양성화 비용)을 자신이 대신 지출했으니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해서 피고 B는 현물출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농장 양도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50억 원인지 42억 8천5백만 원인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및 약정 생활비의 규모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하는 상계 항변(계란선별기 대금, 계사 청소 및 수리비, 건물 양성화 비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가 피고 C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농장 양도 계약의 진정한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4억 6천만 원과 약정 생활비 5천 4백만 원, 그리고 장래 지급할 약정 생활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B가 주장한 상계 항변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역시 피고 B가 현물출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