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E 주식회사 직원이던 망인 D이 2017년 5월 통신선 철거 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보조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어머니인 A가 E의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E 주식회사에 작업 전 위험 요소 파악 및 안전 조치, 교육 미흡 등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에게도 안전 지시를 어기고 위험 지역에 접근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E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상실수익 및 위자료 등 총 손해액에서 E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공제한 결과,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2017년 5월 20일 E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강원 평창에서 통신선(광케이블) 철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H' 전신주를 받치고 있던 보조 전주(이 사건 사고 지주)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망인이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 치료 중 같은 달 24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주는 원래 전신주 본주와 밴드로 묶여 있었으나, 사고 이전에 전력선 철거 과정에서 밴드가 미리 철거되어 지지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강풍의 영향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주는 시방기준보다 얕게 매설되어 있었던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E 주식회사가 K공제조합과 체결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E 주식회사에 과실이 없거나 망인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투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은 이 사건 사고 지주의 밴드를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등은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7년 5월 25일부터 2021년 9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망인 D의 유족인 원고 A는 전신주 전도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E 주식회사의 보험회사인 B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초기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망인의 과실 또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재해보상금):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면책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일시금으로 환산 시 199,895,33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이는 이중배상을 방지하고, 산재보험이 일차적인 보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E 주식회사가 통신선 철거 작업 착수 이전에 전주의 전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 수립 및 근로자 교육ㆍ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E 주식회사 직원이었으므로 E 주식회사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 D이 "전주에 접근하지 말라"는 현장팀장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지주 근처에 접근한 과실이 인정되어 E 주식회사의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경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고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17년 5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9월 2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작업 전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위험성 평가: 전주나 통신선 등 시설물 철거 작업 시에는 작업 전 현장 주변 상황, 시설물의 설치 상태 (매설 깊이, 지지대 유무 등), 기존 철거 작업의 진행 상황 (예: 다른 업체가 전력선이나 지지 밴드를 이미 철거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및 작업 계획 수립: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크레인 등으로 전주를 지지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자 안전 교육 강화: 현장팀장의 지시("접근하지 말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들에게 전도의 위험성이나 위험 발생 시 즉시 벗어날 수 있는 안전 행동 요령을 충분히 교육하고 반복적으로 인지시켜야 합니다. • 타 업체와의 협의 및 정보 공유: 여러 업체가 관련된 복합적인 공사의 경우, 각 업체 간 작업 내용, 일정, 안전 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작업자는 위험하다고 인지되거나 안전 지시가 내려진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개인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행동은 본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책임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내용 확인: 유사 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및 보상 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나 다른 보험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