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F가 사망 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자, 침해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과 동산(양어장 어류 가액 상당)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는 2014년 4월 10일 사망했으며, 배우자인 원고 D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그리고 피고 E가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F는 사망 전에 피고 E에게 여러 부동산과 그가 운영하던 양어장을 증여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증여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에게 빌려준 돈이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하고 자신이 F의 사업을 도우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 D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및 상속채무의 인정 여부,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 수증자의 지출 비용 공제 여부, 피고의 기여분 주장 및 유류분 반환청구권 포기 주장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의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및 범위, 유류분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 F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각 지분에 관하여 2018년 2월 1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양어장 어류 가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에게 각 90,641,510원, 원고 D에게 135,962,265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상속인 F가 사망 전 아들 E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양어장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D와 자녀 A, B, C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과 현금 형태의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채무, 기여분, 유류분 포기 등 피고의 여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초에 산입하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 손해 가할 것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상속분 산정에 참작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한 절차와 방식(가정법원 신고 등)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액을 반환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가액반환 시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된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 이후 수증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비용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이는 유류분 산정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해야 하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합니다. 반환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부모 자식 또는 부부 사이의 자금 이체는 그 자체로 증여나 대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가 없는 한 특별수익이나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