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산모 C가 임신 35주차에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내원하여 태아심음감시장치 검사 결과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일시적으로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약 1시간 45분 동안 태아와 산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 관찰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이후 다시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지속되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 A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은 출생 직후 심박동수 저하, 호흡 곤란 등 신생아 가사 상태였고, 이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 마비와 발달 지연 등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박동 감소가 확인된 고위험 산모인 원고 C를 약 1시간 45분 동안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지연하여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생 직후 신생아 가사 상태였던 원고 A에게 심장마사지, 약물투여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기관내 삽관마저 실패했으며, 상급 병원 전원도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측은 해당 시간 동안 NST 검사를 계속했지만 이상 알람이 없었으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뿐 지속적으로 관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생아 응급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소마스크와 앰부 배깅 등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기관내 삽관 실패는 미숙아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전원 또한 지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의사가 산모 C를 약 1시간 45분 동안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지연하여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원 운영자인 피고 D 의사 또한 피고 E 의사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가사에 대한 응급조치(앰부 배깅, 기관내 삽관 실패)와 상급 병원 전원 과정에서의 피고 F 의사 및 다른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와 E에게 원고 A에게 재산적 손해 20,378,964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40,378,964원, 그리고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 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는 2010년 8월 10일부터 2014년 10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 E 간에는 원고들이 75%, 피고들이 25%를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F 간에는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산부인과 의료진이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운영자 및 주치의에게 신생아와 부모에게 총 52,378,96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응급조치 미흡 및 전원 지연에 대한 마취과 의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이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E 의사가 고위험군 산모인 원고 C와 태아 A를 약 1시간 45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 수술이 지연된 것을 의료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태아심음감시장치 기록 부재 및 다른 진료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감시 소홀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원고 A의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신생아 가사 상태에 대한 응급조치(기관내 삽관 실패, 앰부 배깅)와 상급 병원 전원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F 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D 의사는 병원 운영자로서 피고 E 의사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 A의 기존 건강 상태나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 D, E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등이 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가 적용됩니다.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산모의 경우 정해진 간격(고위험군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 없는 기간은 의료진의 관찰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 35주차에 복통이나 구토 등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태아심박동 감소와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고위험 산모로 간주하고 더욱 면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지속적으로 관찰될 경우, 이는 태아의 저산소증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응급 제왕절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기존 원인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