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소나무 굴취 작업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와 현장 운영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70대 일용직 근로자가 굴착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고, 현장 운영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도 추가로 물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강원 양양군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피고인 A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굴취하여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F는 굴취된 소나무 뿌리에 분감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총괄자인 피고인 B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나 유도자 배치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 또한 작업 반경 부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굴착기를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전하던 굴착기 상부 후측면과 현장에 놓여 있던 소나무 뿌리 사이에 피해자의 옆구리가 끼이게 되어, 피해자는 가슴 및 상완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굴착기 운전기사와 현장 운영자가 각각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그리고 현장 운영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유족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배상안도 이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특히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