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했으나, 원고 스스로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권리 주장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주식 양도 승낙이 없었고, 이미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피고 회사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주주들(F, H, 피고 B)이 보유 주식 전부를 E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 B은 원고 A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4,040주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 A는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면서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피고 B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J에게 양도했고, J은 다시 I에게 양도하여 I는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식 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고, 피고 회사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증여계약이 유효하고 무효 확인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식 양도를 승낙했는지 여부, 원고가 작성한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서'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작성 주장,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더 이상 주식증여계약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무효 확인서 작성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낙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서면 계약의 불확실성, 대표이사의 의사표시 불분명, 사업이익 배당 약정의 한계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의 경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원고에게는 그러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없었고, 다른 양수인이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및 이중양도 시 우선순위는 상법 제335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이중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유사하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민법 및 판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어렵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본 사례에서는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언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민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강박(강요나 협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강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강박에 의해 무효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법률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서'는 원고가 스스로 증여 계약의 무효를 확인하고 권리 포기를 명시한 처분문서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주식 증여 계약 후, 해당 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과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추후 관련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문서화된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주식 양도와 같이 중요한 거래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 회사의 승낙은 법적 효력 발생에 중요하며, 특히 주권 발행 전 주식의 경우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이중 양수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에 준하여 판단되므로, 주식 양도 사실을 회사에 명확히 통지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강박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투자 및 주식 거래에서는 각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