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어촌계와 어촌계장이 피고인 속초시장이 다른 회사에 내린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어촌계와 원고 B는 속초시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입니다. 피고 속초시장은 2024년 5월 9일 D에게 속초시 소재 I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점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처음 허가 기간은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였으나, 이후 2025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사용·점용 규모도 198㎡에서 240㎡가 추가되었으며, 수허가자도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처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기간이 2025년 5월 9일까지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음에도 예외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효력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면, 외형상 처분이 잔존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됩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며, 소송요건의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 그 증명책임은 본안판결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의 효력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처분의 효력이 없어졌고, 원고들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처분에 정해진 효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 효력 기간이 임박한 경우, 소송 제기 시기를 신속하게 결정하거나,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인 구제 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