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어선의 어부인 피고인이 기선 연승 어업허가 없이 명태를 채포하고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에 대해 범죄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어선 C의 어부로서 선장 및 다른 어부들과 공모하여 도지사의 허가 없이 기선 연승 어업을 하였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명태를 잡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동료들은 강원도 해상에서 명태를 채포하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불법 지배 아래 있는 해역으로 탈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62 (안국동)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62 (안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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