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유한회사가 B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하자,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처분을 내린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의 B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3년 8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했습니다. 이에 A 유한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본안 소송(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재산상 손해 등 막대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둘째,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가.
법원은 A 유한회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A 유한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권한이 없다는 A 유한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했으므로, 청장의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2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권한을 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했으므로, 청장의 처분 권한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한 소명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 권한에 의문을 제기할 때에는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권한의 위임 여부나 근거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행정기관의 권한과 그 위임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행정처분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이 점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