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청소년 복지시설 E의 직원들인 원고 A, B, C가 직장 내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이후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소명자료로 제출되면서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D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및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고된 원고 A, B에게는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정직 처분된 원고 C에게는 감액된 임금 3,197,26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가 원고 A, C 및 다른 직원들과 논의하여 E의 운영과 소장 F, 직원 G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피고의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2차 인사위원회 진행 중 소장 F가 원고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징계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소장 및 다른 직원에 대한 비판과 욕설, 업무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3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 A, B에게 해고, 원고 C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사단법인 D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D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며, 2023년 2월 3일 원고 A, B에게 한 해고 처분과 원고 C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23년 2월 3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183,600원의 임금을, 원고 B에게 같은 기간 동안 월 2,302,47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는 정직 기간에 감액된 임금 3,197,26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E 직원들의 직장 내 문제 제기 및 사적인 대화 내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정직 처분이 징계 양정의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선언하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 사단법인 D가 E의 운영을 강릉시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인사·예산 등을 승인하며 실질적인 관리·운영 책임과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피고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E의 운영규정 제1조 제2항 제1호(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제1조 제3항 제10호(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다른 직원의 명예 또는 신용 침해), 제1조 제4항 제4호(고의로 타인의 업무 수행 방해)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해야 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는 원칙(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과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칙(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사적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고가 과거 E 소장에게 더 가벼운 징계를 내렸던 점, 원고들의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라도 그 내용이 직장 질서 문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과 관련될 경우 징계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의 성격과 대화 내용의 입수 경위(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 여부)는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질 때는 징계 사유의 경중, 직원의 근무 기간, 과거의 근무 태도 및 징계 이력, 그리고 사업장 내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권한, 인사권, 예산 결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해고나 정직 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일실수입)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