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변제받자 나머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8,100만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2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대여금은 모두 변제했고 일부는 부인하며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19년 7월 17일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4,000만 원만 변제받아 6,000만 원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1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4,000만 원만 변제했고 6,000만 원이 남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0년 9월 1일 피고 언니 집 구매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인데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25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수차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많아 해당 1,000만 원이 이 대여금의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1년 7월경 피고와 가게 동업을 약정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1,000만 원을 납입하며 대여했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1년 11월 12일 피고의 배우자에게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2021년 11월 29일 피고 어머니 병원비로 100만 원을 각각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장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여러 차례의 대여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가 해당 대여금을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는지, 특히 피고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각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8,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1,100만 원(가게 동업 관련 1,000만 원, 이자 명목 1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8,100만 원과 법원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일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대여금' 관계는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하여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상 자백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법원도 구속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 관련 답변서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1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여금, 변제금 등 금전 거래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언제,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았을 때는 어떤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표시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에 용도를 기재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단 인정되면 쉽게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대여금, 변제금 등 금전 거래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