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하사였던 원고 A는 하급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상해를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위법한 구성과 해임 처분의 지나친 가혹함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단기간 내 반복적이고 잔혹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면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담뱃불을 가져다 대어 상해를 입히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1월 5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소속 부대장인 피고는 2021년 2월 3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을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해임 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법률적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의 하급자 폭행 및 가혹행위는 단기간에 반복되고 수단이 잔혹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며,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58조의2 제1항, 제2항: 부사관의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하사인 원고보다 선임인 대령, 대위, 원사로 구성되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징계위원은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징계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건의 징계위원회는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0호 다목: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에 이르는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징계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 8] 가목, 나목 및 제4조 [별표 2] 제1호 나목 (4): 간부의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처리 기준 및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간부의 영내폭행 및 물리적 가혹행위에 대한 기본 처리기준을 '정직'으로, 가중 시 '파면 내지 강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단기간 내 상습적 폭행과 담뱃불 사용 등은 이 규정상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파면 내지 강등의 징계 대상에 해당하며, 수개의 비위 사실이 경합될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원칙(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 및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의 잔혹성과 반복성, 군 기강 확립의 공익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그 심각성 여부를 떠나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단기간 내에 반복되거나 담뱃불 사용과 같이 잔혹한 수단을 동원한 경우,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도 이는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비위행위의 경중과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중징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상위 법규명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단순 행정규칙 위반만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과거 근무 성적, 공적,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되지만,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