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데 과거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던 토지들에 대해 지적소관청이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를 거쳐 경계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경계정정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으며 새로운 경계가 효용 가치를 저하시키고 가옥 사용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경계정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계정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협의했고 토지이동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면서 상호 동의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계정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지적도상의 경계를 유효한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토지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지적소관청인 강릉시가 2019년 12월 10일,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와 참여 하에 경계정정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2020년 1월 6일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경계정정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변경된 경계가 자신의 토지 효용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키며 동생의 주택 사용 및 보수에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경계정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래의 지적도상 경계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한데, 원고의 승낙서 없이 이루어진 경계정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경계정정 당시 토지 소유자들 간의 협의 및 토지이동신청서 제출이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서 제출을 갈음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강릉시 C 전 1,388㎡와 강릉시 D 전 910㎡의 경계는 [별지 1] 지적도 표시 ㄱ.과 ㄴ.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0일 등록사항 정정 측량 당시 원고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새로운 경계선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이 2020년 1월 6일 개별적으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는 상호 간에 토지소유자 승낙서 첨부를 생략하고 각자 토지이동신청서만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계정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토지 경계 정정 과정에서 모든 관련 토지 소유자가 참석하여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합의라도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모든 소유자가 함께 참여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계 변경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승낙서가 없어도 유효한 정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동신청서 제출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정황과 결합하여 소유자들의 합의 의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도상의 경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차이가 기술적인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효용 가치 저하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