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원고는 국민연금공단과의 거래가 일반 사인간 거래와 다르며, 강원도의 요청과 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국민연금공단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이자율 시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며, 다른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특별히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