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B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는 A 주식회사가 1인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빌리면서 적용한 이자율(연 20%~30%)에 대해, 속초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총 2,600,153,271원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서의 정상이자율 산정이 임의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특성과 후순위 차입금의 불리한 조건을 고려할 때 해당 이자율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의 정상이자율 산정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B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2008년 국민연금공단과 선순위대출 약정(952억 원) 및 후순위대출 약정(291억 원 중 145억 원,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A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습니다. 속초세무서장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A 주식회사를 세무조사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적용된 이자율 20%~30%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정상이자율 17.38%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 2,600,153,27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처분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1인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차입한 후순위 대출금에 적용된 이자율(연 20%~30%)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제시한 정상이자율(연 17.38%)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후순위 차입금의 특수성이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속초세무서장)가 2018년 11월 6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총 2,600,153,271원(각 사업연도별 396,172,552원, 372,313,920원, 1,831,666,799원)의 증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빌리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과 후순위 차입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기준도 명확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조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시가'(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이자율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및 제89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시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 계산을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시가에 대한 증명 책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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