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삼척시에 위치한 사업장 외 인근 지역에 건설폐기물을 무허가로 적치한 행위(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피고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한 후, 원고의 요청으로 과징금 20,000,000원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 사건 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원고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