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골프클럽 청소원으로 약 8년간 근무하던 원고 A씨가 작업 중 넘어져 허리 통증을 겪다가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골프클럽 청소 업무가 허리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었고,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허리 질병이 업무 또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퇴행성 요인이 크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의 허리 질병('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7년 11개월간 수행한 청소 업무에 허리 부담 자세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사업장 근무 전부터 허리 관련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상병이 주로 원고의 연령에 기인한 개인적인 소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병의 진행 상태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이례적이라고 볼 의학적 견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의 특별진찰소견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리고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도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가 업무나 사고의 상병 발병 기여도를 20%로 제시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반적인 감정 내용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이 업무나 사고로 인해 유발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 이는 단순히 업무와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가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재해의 판단: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나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발병을 앞당기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을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질병이나 개인적인 소인이 질병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나 과거에 비슷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가 업무 또는 사고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자료(예: 영상 자료, 전문의 진단서 등)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의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무 전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의 종류와 강도,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