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월 21일 밤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530미터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10월 6일 사증면제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16년 11월 7일 이후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2020년 1월 22일까지 머물렀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불법 체류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결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