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기존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누락에 대한 직권 판단이 있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성의 치마 속을 기습적으로 촬영하는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원심이 누락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부수처분 누락 문제가 발생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파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