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원심에서 누락했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0월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