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사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여러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 C, D, E는 각각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경찰서에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경찰서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이를 공모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다수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피고인 B, C, D가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 E가 공문서를 조작하여 사기를 친 점 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게는 뇌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