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동해시 B 임야 중 일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고자 여러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도로 개설 필요성과 경사도 기준 초과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과수원 조성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사도 산정 시 도로설치면적을 포함해야 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도로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한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수원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며, 지목 변경이 필요하고, 경사도 산정 시 도로설치면적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행위가 도로 개설 없이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