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2017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23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25년까지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기간 중인 2024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총 20정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야바 20정을 총 10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비전문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16일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2025년 1월 21일경까지 약 22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2024년 9월 24일과 10월 2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을 두 차례 만나 나중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각 10정씩, 총 2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4일 22시경부터 9월 25일 00시경까지 ‘C’ 내 숙소에서 야바 1정씩을 은박지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4년 10월 6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야바 20정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한 점과, 이 기간 동안 마약류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강제 퇴거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마약류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 확정 시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했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금지):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D로부터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기간 준수 의무): 이 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는 행위는 제94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합니다.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은 서로 다른 죄이지만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 각 죄에 정해진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정상 참작)을 고려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법률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몰수는 특정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만큼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야바 매수 대금 100만 원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으로 보아,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가납 명령은 추징금이나 벌금 등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재판 확정 후 추징금 등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징금 10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의 집행이 어렵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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