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 주식회사는 A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B 주식회사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A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신청인 B 주식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 A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피신청인 B 주식회사는 신청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본안 소송은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모든 심급에서 피신청인 B 주식회사가 패소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에서는 피신청인 B 주식회사가 잔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에 신청인 A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했으므로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기존에 해당 계약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내려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신청인 B 주식회사가 신청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제가 확정됨으로써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본안 판결의 기판력은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 존부에 영향을 미치며 확정된 본안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절차의 준용): 가처분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가처분 취소 역시 가압류 취소와 유사한 절차와 요건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의 본안 소송 패소 확정으로 인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기판력 (旣判力, Res Judicata): 본안 소송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및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실 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거절 등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 절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본안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을 근거로 내려진 모든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권리 관계가 확정되었다면 신속히 가처분 등 보전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해야 합니다. 확정된 본안 판결은 강력한 법적 효력(기판력)을 가지므로 이미 확정된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