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A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며 발생한 5억 원의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A의 동생 H에게 공탁된 후 A가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로 이체되었습니다. 충주세무서장은 이 5억 원을 법인에서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으로 보고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약 2억 2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 금원이 F 주식회사 또는 B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2019년 8월 29일 주식회사 J에게 부동산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5억 원(이 사건 금원)이 법인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2020년 6월 1일 원고 A의 친동생 H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H는 이 공탁금을 출급하여 2020년 6월 11일과 2020년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 A가 사내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22년 3월 7일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이 5억 원을 B 주식회사의 신고 누락 및 사외유출 금액으로 보고, 당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23년 11월 1일 원고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24,4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4,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수입금 5억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 금액을 당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부동산 매매대금 5억 원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금원이 H를 거쳐 F 주식회사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F 주식회사로 이체된 이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H 또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5억 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 A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소득처분'과 '대표자 인정상여'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