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증권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매월 10%의 투자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4,9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내려진 1심 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심리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증권투자를 빙자하여 4,95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진행되었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기간을 놓쳤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 양형의 부당함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1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대해 항소권회복이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1심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불참하여 공시송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절차의 특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재심청구)은 위 특례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을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항소이유)는 항소법원이 심리해야 할 항소 이유 중 하나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소권회복'을 신청하여 항소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재심 청구' 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은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