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원심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것입니다.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