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과장인 A교수가 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교수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교수는 2019년 3월 말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자신이 학과장으로 재직하는 학과의 학생을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만나면서 피해 학생의 어깨, 허리, 배 부위 등을 치는 행위와 함께 성기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원고는 진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학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 총장은 2022년 12월 19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해임된 것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대학교총장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교수가 학과장으로서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것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해 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는 '파면-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이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규정된 징계 기준 내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 근절, 공직기강 확립, 국민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행위는 매우 중대한 징계 사유이며, 대부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위 행위의 내용, 발생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취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