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투샵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250,000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으며, 편취의 고의가 뚜렷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상당함. 그러나 자백하고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2758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2월 11일 타투샵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총 5회에 걸쳐 3,25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의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했으나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