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투샵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250,000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으며, 편취의 고의가 뚜렷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상당함. 그러나 자백하고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