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 출신으로, 2021년 1월 3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후배이자 조직원인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방용 칼로 복부를 찔러 장기가 쏟아져 나오게 하고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음으로써 살해에는 실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에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재심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살인미수와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파기할 수 없으며, 양형을 위한 심리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폭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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