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원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대출금 용도를 거짓으로 제시하여 보증서를 편취하고, 실제 대출금 중 1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기망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기술보증기금 G지점에 주식회사 D의 배관설비기술 관련 비용, 원자재비용, 인건비에 대출금을 사용하겠다고 속여 2억 원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금 2억 원 중 1억 원을 B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대출 실행 후 즉시 1억 원을 B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증서(보증한도 1억 7천만 원)를 발급해주었고, J은행 K지점은 이 보증서를 근거로 D 법인계좌에 2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목적을 속여 보증서를 편취하고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대출금 사용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편취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출금 사용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대출금의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진실을 숨긴 채 보증서를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에 대출금의 실제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용도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용도에 대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5382)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용도로 대출을 받을 예정임을 기술보증기금이 알았다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228조, 제229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한 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 관련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위반: 상법상 회사 운영이나 회계 관련 위반 사항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대출 관련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나 보증 신청 시 자금의 실제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허위로 목적을 밝혀 보증서나 대출을 받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지원 제도를 이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지원 원칙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기관은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용도의 대출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제 대출금의 사용처가 법인의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