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 복무 중 우측 발목 부상을 입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발목 부상에 대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발목 관절 운동 제한이 비장애인의 1/4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1983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2017년 전역한 후, 2018년 군 복무 중 발생한 허리, 고관절, 손가락, 우측 발목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2019년 모든 신청 상이에 대해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손가락과 우측 발목 부상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2022년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했으나, 우측 발목 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우측 발목 부상에 대한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입은 우측 발목 부상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발목 관절 운동 제한 정도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이 2022년 7월 18일 원고 A씨에게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우측 발목 부상으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 정도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인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훈지청의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은 신체 부위별 상이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 기준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중 '발목 관절 상이' 관련 규정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의 운동가능영역이 비장애인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때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발목 관절의 기능적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신체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전문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피고가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증상 악화 가능성이나 병변 부위 유착 등으로 인해 능동적/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가 동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전역 후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한 상이에 대해 비해당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결정에는 신체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다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의 운동 제한 정도는 상이등급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이며, 본 사례에서는 발목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비장애인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때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전 신체감정 결과와 차이가 있거나 능동적/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