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공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12년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장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며 부상이 퇴행성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 11월 1일 공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 12월 31일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년 8월 6일경 집중폭우와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파손된 기지 외곽 펜스 철망 복구 작업 중, 쓰러진 참나무를 엔진톱으로 절단하다가 나무 토막을 피하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2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그 외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4월 7일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무원의 태풍 피해 복구 중 발생한 척추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추간판탈출증이 원래 퇴행성 질환인 점, 이 사건 사고 약 12일 뒤 진료기록에 '급성 또는 외상성 소견은 없다'는 의학 자문 결과가 있었던 점,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상이가 과거력이 있는 원고의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사고와 수술 부위가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 등록 심사와는 취지 및 목적이 달라 피고가 그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무수행과 상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3. 직무수행과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
4. 감정 결과의 존중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