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4일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중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1세)에게 개인 채팅창을 이용하여 "앵두같은 님 입술에 키스 해도 되요?", "앵두 같은 입술 보면 키스해주래요ㅋㅋㅋㅋ"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B'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 채팅으로 "앵두같은 님 입술에 키스 해도 되요?" 등의 글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응 니 와이프한테 해"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장난인데"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글 자체도 성적 욕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개인 채팅으로 보낸 글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장난으로 한 말이며 성적 욕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키스하고 싶다는 말을 전송했고 피해자가 불편함과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이를 지속한 점, 피해자와 같은 20대 여성 기준으로 해당 발언이 충분히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킨다는 점,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보낸 '키스' 관련 발언이 성적 욕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해,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입니다. 기타 적용 법령으로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그리고 판결 확정 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에서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까지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성별, 연령, 그리고 사회의 평균적인 성적 도의관념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유발되었는지 판단되므로, 개인적인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즉시 멈추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지속할 경우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