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3월 24일 새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성, 21세)에게 개인 채팅창을 통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앵두 같다'며 키스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이는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벌금형과 관련된 추가 명령들이 부과되었습니다.